■ 현금영수증 발급
① 결제시 현금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② 현금영수증 정보 미입력의 경우
자진 발급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/발급 >현금영수증 수정 >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승인번호를 이용해서 등록가능합니다.
당월구독료 (예: 현재년월 2020-12일때, 전월 마감한 2020-12 구독료) 는 당월 10일 이후 부터 조회 가능합니다.
현금 영수증 발급번호를 입력한 경우 매월 10일 기준으로 자동 발급신청 됩니다.
(단, 현금납부인 회비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.)
일반 영수증은 [마이페이지]-[구매내역]-[주문상세] [영수증 조회]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